고용부, ‘2024년도 고위험 개선사업’ 공고

출처 : 안전보건공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정부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고위험개선 사업’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 242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끼임,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부의 감독 및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지원자격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단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내용은 크게 일반지원(기본품목, 자율신청품목, 관리품목), 신속지원(Quick-Pass)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비율은 공단 판단금액 또는 소요금액의 70%다. 지원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당 3000만원(당해연도 1회에 한함, 신속지원 제외)까지로,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차감해 한도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 선정 사업장 ▲고위험업종(6개업종) 등은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이들 항목에 모두 해당될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방문해 서류 작성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원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조급 지급사업 대표번호(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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