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공유 개인이동장치(PM)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 조정하고, 사고 위험이 큰 구역에서는 주차를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시는 3월부터 ‘세종시 공유 PM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공유 PM은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무분별한 이용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무단 방치로 인해 무질서가 확산되는 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롭게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은 ▲안전사고 예방 ▲주차관리 강화 ▲시민 불편 해소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유 PM의 최고속도가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전격 하향 조정된다. 또한, 공유 PM의 무단 방치, 무질서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정문 앞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 PM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주차금지구역 등에 방치된 공유 PM은 시가 개설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대여업체는 실시간으로 이동 조치한다. 시민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세종시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한 후 그룹 채팅방에 참여해 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내 모든 PM 기기에는 안전이용수칙 등이 담긴 홍보물이 부착되며, 시와 교육청은 학생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지속 실시한다.

또한, 경찰청은 전담 자전거 순찰팀(7명)을 운영하여 2인이상 탑승, 운전면허 미소지자 등 학교 인근의 불법 운행을 수시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민관 합의를 통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세종시가 올바른 공유PM 이용 문화를 선도하고,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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