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최대 3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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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 준공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3년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해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됐으며,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산업단지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t 이상은 3000만원, 5만t 미만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여건이 조성돼 기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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