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 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도 가능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시 탄력적 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시 시도지사는 관련 사업장 등에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봄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민감‧취약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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