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27일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1997년)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2003년)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그간 이 사건 1심 판결을 포함하여 총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라며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상이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해당 쟁점이 포함된 손해배상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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