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최대 175만 원까지 지원 계획
이주노동자 위한 통역도 지원

자료제공=부산노동권익센터
자료제공=부산노동권익센터

26일 부산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는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과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통역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2022년 부산지역 재해자 7,176명 중 64.9%(4,659명)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집계돼, 지역 내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개선·관리,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 설비·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업체별 최대 17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산 소재 6개 소규모사업장(30인 미만)이다.

센터는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통역지원사업’ 대상도 모집한다. 부산 소재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및 이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된 교육이나 업무전달 시 통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당 3회(회당 최대 2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언어는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이다.

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방문·메일·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bslabor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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