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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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한 ‘주52시간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주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먼저 헌재는 주52시간 상한제 조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입법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52시간 상한제는 헌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입법자가 경제 영역에서의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했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근로시간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헌재가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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