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감독당국의 현장점검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5일 소방청은 오는 7월 4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방청이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자체 안전관리 매뉴얼을 직접 확인‧평가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 시‧도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관계인과 그 종업원이 이를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면 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방청과 시‧도 소방관서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관이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이행실태를 평가하게 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은 3581개소로 오는 2027년까지 이들에 대한 최초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 평가 주기(평가 등급에 따라 4년 이내에서 1회 이상 평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점 검토사항은 ▲예방활동의 적절성(위험물사고 예방조치, 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및 대리자 업무 수행 여부) ▲대비활동의 적절성(소방장비 등 재난장비 물품관리 상태, 위험물 누출 시 조치요령 및 안전조치 교육 이행실적) ▲대응계획의 작동성(위험물 화재 시 행동요령 등 비상조치계획 수준, 비상대피 계획 적절성, 인근 사업장 비상 연락망 현행화) 등이다. 이밖에도 소방청은 보고서와 현장간의 일치 여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도 세심히 살펴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시설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상 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는 7월 첫 시행되는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수준 평가를 통해 제조소등 관계인의 점검 능력 향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