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6만 곳 법 적용 대상
25회 걸쳐 설명회 개최 예정

출처 : 서울시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자치구별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해 이들의 안전역량을 대폭 향상시켜나간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6일 시는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라 서울시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된다. 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처법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꼽혔다. 이러한 현장 여건을 감안해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설명회를 연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치구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는 자치구별로 1회씩 설명회를 열고, 장소별 수용 인원에 따라 회차당 최대 100~200명 규모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한다. 또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처법 의무사항도 설명한다. 여기에 더해 고용부가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등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도 적극 연계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edu.kosha.or.kr/headquarter)에서 할 수 있으며,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교육 일정 확정 후, 자치구별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중처법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과 같은 양질의 정부 지원 사업도 중소사업장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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