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사업장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경북동부지역 내 50인 미만 사업장 1만2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정책 특별교육을 집중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및 재해사례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방법 안내 및 실습 등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능력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포항지청은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에 따른 각 기업별 안전보건관리 역량에 맞춰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을 원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플랫폼(e여.kosha.or.kr) 또는 산업안전대진단 경북동부지역센터(1544-11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하 포항지청장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산업안전정책 특별교육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는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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