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광주시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9일 광주시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촉구 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국회와 수도권,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에서 열린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오는 14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남권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 소속 중소기업 임직원 5,0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법령 정비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소기업은 심각한 경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일자리 감소와 기업 영세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부·울·경 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도록 14일 결집하는 중소기업계의 호소에 정치권은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