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자동응답전화 통해 신청 가능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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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달 15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지급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가구별 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이들 가구는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또한 2022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등 포함)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올해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신청부터 신청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신규 대상자 35만명에게 사전동의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장려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1544-994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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