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발표
“중처법 효과 여부…판단 어려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11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11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인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 감소했다. 경기 악화로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건설·제조 현장이 줄어들고,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등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2023년 12월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사망사고 건수는 27건(4.4%), 사망자 수는 46명(7.1%) 감소한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사고사망자 수가 500명대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치로 발표한 2021년(683명)까지 감안하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사고사망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전년 대비 38명 감소했으나 303명(50.7%)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170명, 28.4%), 기타의 사업(78명, 13.0%) 등의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년 대비 34명 줄어든 354명,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12명 감소한 244명으로 집계됐다.

업종‧규모별로 보면 50억 미만(181명) 건설현장에서는 45명이 감소한 반면, 오히려 법 적용을 받는 50억 이상(122명) 건설현장에서는 7명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 것 같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96명) 사업장에서 14명이 증가하고, 50인 이상(74명) 사업장에서 15명이 줄었다.

사망재해 유형도 기존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떨어짐에서 가장 많은 25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부딪힘(79명), 물체에 맞음(67명), 끼임(54명), 깔림‧뒤집힘(43명) 등으로 집계됐다. 부딪힘과 물체에 맞음은 각각 25.4%, 36.7% 증가했으나, 나머지 유형에서 모두 감소한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기인물별로는 건축물·구조물 및 표면(240명, 40.1%),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154명, 25.8%),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70명, 11.7%), 건설 설비·기계(47명, 7.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9.0%), 55~59세(18.1%), 50~54세(16.4%), 45~49세(8.7%), 40~44세(5.7%), 35~39세(5.0%), 30~34세(3.5%), 25~29세(2.3%), 18~24세(1.3%) 순으로 고령자에서 많이 발생했다.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복합적 영향”

고용부는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 전반적인 경기 여건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건설경기 부진 속에 착공 동수와 건축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24.43%, 31.72% 줄었고, 제조업에서도 가동률(-4.55%)과 생산지수(-3.97%)가 모두 감소했다.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가장 큰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 자체가 줄어들면서 사고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으로 꼽히는 위험성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71.8%로 2배 이상 증가한 것도 사고사망자 수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처법이 사고사망자 감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고사망자가 47명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오히려 8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50인 미만 사업장(34명)에서 50인 이상 사업장(12명)보다 더 많은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 감소를 견인한 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라며 “내년이나 내후년 추세와 현장 변화 등을 토대로 추후 판단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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