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 채용서류 보관, 근로조건 변경 등 적발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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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3년 하반기 불공정채용 지도·점검 결과 627개소의 워크넷·건설현장·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에서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사례를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해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기도 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아울러 고용부는 워크넷 상에서 이러한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구인광고 등록 시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가 구인신청 시 구인광고에 채용관련 공지사항을 신설해 공지하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에도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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