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강우 또는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기술자(supervisor)의 정의를 보완하고,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책임기술자에 대한 정의가 보다 구체화한다. 기존에 ‘책임기술자는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이라고 정의돼 있었다면, 개정안은 ‘KCS 10 10 05(1.3)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의미하며,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와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등을 포함’하는 식으로 명확히 했다.

다음으로 날씨, 기후 등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강우, 강설로 인해 콘크리트 강도, 내구성 등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강우, 강설이 있더라도 수분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엔 타설이 가능토록 했다.

끝으로 서중 콘크리트 적용 범위도 보강됐다. 이는 높은 외부기온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 콘크리트를 적용해야하는 범위를 기존 ‘하루평균기온이 25℃를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타설일의 일 평균기온이 25℃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동안 일 최고 기온이 30℃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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