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 관련성 높지 않아”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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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인회계사들이 청구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인회계사인 청구인들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수의견 재판관들(5명)은 해당 조항이 개인 공인회계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입법 재량을 벗어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주의 보험사무 관련 행정처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 법인이나 개인들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포함될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반면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상당수의 공인회계사들이 소속돼 있는 회계법인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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