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 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오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15일까지 공단에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지만, 덜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co.kr)에서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co.kr),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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