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수시검사가 의무화되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관리자 대상이 확대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도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도로가 아닌 별도의 대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만든 부설주차장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의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명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오는 8월 17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했다.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로 확대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20%는 관리자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 5000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 5000만 원 이상이다.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도 도입된다. 현재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관리자 매월 자체 점검 후 10일 내 결과 보고해야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수시검사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정기검사(2년마다), 정밀안전검사(설치 후 10년 이상 주차장 대상, 4년마다)가 실시되고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 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외에도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