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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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인식됐던 '안전진단' 명칭이 30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지난 ‘1·10 대책’ 후속 조처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정부·여당안이다.

먼저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했다.

1994년에 도입된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으로 인식돼 왔다. 그동안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무너질 염려는 없는지 등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주차 불편이나 노후 배관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 순서에도 변화가 생긴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유경준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지라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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