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고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안전조치 매뉴얼이 나왔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매뉴얼’을 제작, 안내문과 함께 배포한다고 밝혔다.

위험물 저장탱크, 변전실 등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화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경우 산소 결핍에 따른 작업자 질식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실제 지난 2021년 10월 서울 금천구 소재 가산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 지하에서 소화약제인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에서 승강편의시설 공사를 하고 있던 작업자가 실수로 화재감지센서가 내장된 배관을 절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되면서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매뉴얼은 크게 ▲총칙 ▲이산화탄소의 특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요 ▲안전조치사항 ▲기타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방호구역 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제한, 방호구역 출입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산소‧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자체점검표도 제공돼 사업주 스스로 소화설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자료가 산업현장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자주찾는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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