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도입효과 및 등록기준 등 연구용역 계획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운전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도로운전 연수서비스를 현행화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연수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이 필수다. 하지만 운전면허 보유자 대상 운전 연수까지 일반적인 자동차운전학원과 동일한 시설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기재부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영업등록 시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 시설요건을 면제하도록 도로연수 교육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에 제도의 도입 효과 및 구체적인 등록기준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유상으로 제공되는 도로운전 방문연수 서비스는 대부분 미등록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를 근절하여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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