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복지기금 23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1.4%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금법인에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 원 한도로 차등 지원 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중소기업, 대기업, 지자체 출연(지출)액 880억 원에 복지비용 622억 원을 더한 총 1,502억 원이 3,610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사용됐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지난해 192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21.4% 늘렸다. 지난해 신청금액(363억 원)이 예산안의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근로복지기금 지원강화로 중소기업의 공동기금 설립 촉진과 확산을 통해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052-704-7332, 7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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