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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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기업인들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는 14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6000여 명이 모였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남에서는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는 어업인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김태환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 때문에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합리적으로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후원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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