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설치 승강기 경우 안내표지 부착 의무화 검토

행정안전부는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 부착한다.

이후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행안부는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의 경우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