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대중교통부터 유류비까지 지원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누구나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교통비 70만 원은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를 통해 포인트로 지급된다. 임산부는 신용카드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 등을 지역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서울맘케어’ 누리집(www.seoulmomcare.com)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에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김선순 실장은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가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