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중처법 적용 대상으로 분리 송치 전망

학교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대표가 안전감독 소홀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모 창호 시공업체 A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대표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 교체 공사 도중 현장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 B(64)씨가 2.8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만에 숨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었던 시공업체 A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결과 고소 작업 안전 수칙 미준수 사실 등이 파악됐다. 경찰은 추락 사고와 B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공업체는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추락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표 A씨를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며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사건을 분리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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