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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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간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통합 신고 홈페이지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한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도 모색한다.

18일 국립극장에서는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과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이 모여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암표를 근절하고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친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973년에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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