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억원 부과 및 사법조치 예정

유해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감독당국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는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체(협력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약 2주간 산업안전보건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는 가운데 위험성평가 중심의 확고한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을 지원 및 관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감독 결과 안전통로 미확보 등 총 246건(누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중부청은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조치 및 시정명령 등 엄정조치키로 했다. 또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고원인 규명과 원청 및 하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민길수 청장은 “이번 감독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관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6일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서 저류조 청소작업 중 유해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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