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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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된다. 또 지자체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국민이 그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8월 14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높이 3미터 이상의 인공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기존에는 높이 5미터 이상만 급경사지로 관리했는 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관리대상이 아닌 급경사지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도 새롭게 신설된다.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급경사지의 위치(경위도좌표, 주소)와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급경사지가 붕괴하기 전 관찰되는 위험요인 등을 조사해야 한다. 위험요인으로는 ▲토사비탈면(인장균열, 침하, 배수불량 등) ▲배수로상태 ▲옹벽(균열, 전도, 침하 등) ▲암반비탈면(단층, 절리, 들뜬 돌 등) ▲용출수 발생 ▲인가‧공공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이다.

다음으로 조사방법은 조사자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조사(자료‧문헌 등), 원격탐사(항공기‧위성 등)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했다. 그간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면서 고시 의무는 없어 국민이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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