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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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정비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분쟁에 따른 사업 지연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19일 서울시는 ‘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계약서는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개선한 것이다. 특히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공사비와 관련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조합과 시공자가 함께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구청장)에게 분쟁 조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공공지원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거나 조정회의를 운영하는 등 협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표준계약서를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작성됐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의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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