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MoU 체결

사진제공 : 안전보건공단
사진제공 : 안전보건공단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5일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이 자리에는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양 기관은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에 상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고충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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