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까지 추가 신청
제조 중소기업 대상…공정개선 비용 일부 지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상을 5월 2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추가 모집하는 분야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이다. 공단은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안전동행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 바 있으나, 사외 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업종과 관계없이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원청 또는 상생 관련 기금과 연계하여 지원받거나 공단 상생협력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등이다.

소요 비용의 40%(최대 8천만 원)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를 최우선 대상으로 한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후 신청하면 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중소사업장의 위험시설·공정이 재정적인 이유로 개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다”라며, “정부와 원청이 함께하는 위험공정 개선으로 근원적인 위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