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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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5인승 이상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비치해야 한다.

25일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81명, 부상자는 446명에 달하며 재산피해도 1244억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1년(3665건, 사망 20명‧부상108명) ▲2022년(3831건, 30명‧193명) ▲2023년(3902건, 31명‧145명) 등이다. 연평균 3799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이러한 실태를 감안한 개정 규정은 7인승 이상 자동차로 되어 있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차량에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나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출처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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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겸용 표시 반드시 확인해야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개정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려면 반드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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