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는 오는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매해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올해의 경우 3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날인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주들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편리하게 사용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넓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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