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방청
출처 : 소방청

소방안전문화 등의 전파‧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개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소방청은 27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개인‧단체 공로자를 발굴, 그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 째를 맞이했다.

올해 공모부문은 ▲우수기업상 6개 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제조, 운수‧창고‧통신, 건설) ▲공로상 3개 분야(개인, 단체, 우수제품) ▲콘텐츠 공모상 2개 분야(UCC, 웹툰) 등이다.

공모자격을 살펴보면 먼저 우수기업상의 경우 최근 3년 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 사실이 없고, 산업재해율이 동일 업종 평균치 이하이면서 안전관리가 우수해야 한다.

또 공로상의 경우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안전문화 확산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가 해당된다.

끝으로 콘텐츠 공모상은 화재예방 아이디어 및 소방정책에 관한 내용을 동영상(UCC)이나 웹툰으로 제작해 접수하면 되며, 3인 이내 단체 또는 개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시상규모는 총 46점으로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상(3점), 국회의장상(1점), 총리상(3점) 장관상(15점), 소방청장상(13점), 주관기관장상(11점) 등이며, 총 6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 등도 수여된다.

접수방법은 소방청 또는 한국안전인증원(www.safetyzone.or.kr)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한국안전인증원에 이메일(ksc@safetyzone.or.kr) 또는 방문‧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관련분야 대학교수,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국민참여단의 평가를 기반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거치게 되며 최종심의를 거쳐 우수기업과 수상자가 결정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이듬해부터 일정 기간 종합정밀점검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대한민국 안전대상이 기업안전문화 의식 정착과 국민안전의식 향상 등 안전문화 선진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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