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약 5900명 기술자, 고급 또는 특급으로 승급 전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20년 실무 경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중급기술자로 분류되는 불합리한 처우가 해소된다. 제도 개선에 따라 학력‧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현행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경력자’로 구분되며, 이들의 등급체계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학력‧경력자의 경우엔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해외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20년 실무 경력을 갖추더라도 중급기술자로 분류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석‧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 ▲박사+경력 4년 ▲석사+경력 9년 ▲학사+경력 12년 ▲전문학사학위+경력 15년 등을 갖추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박사+경력 1년 ▲석사+경력 6년 ▲학사+경력 9년 ▲전문학사+경력 12년 보유 시 ‘고급기술자’로 인정받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900명의 학력‧경력 기술자가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법령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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