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종서 급성독성, 발암성 등 확인

고용노동부가 20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28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ㆍ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1종 중 27종에서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으며, 고용부는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다.

참고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조치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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