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창업기업 등에 실적인정기간, 이행실적 평가 우대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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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계약 입찰 시 지역 중소업체의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또 대기업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던 일부 항목이 삭제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 물품 입찰은 그간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또한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협약서 제출시기를 시공업체와 발주기관 간의 계약 이후로 변경했다.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 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짧은 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입찰 시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도 삭제한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외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정성평가에서 유사한 점수를 받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종합평가 낙찰제에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은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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