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도 1급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우수인력에게 1급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1급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은 방화관리 관련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해왔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는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와 방화관리자 등이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을 때 내야 하는 교육비의 반환 근거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 전액을 반환한다 등이다. 이번 개정 규칙은 공포시 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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