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받아야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건축허가 동의기간이 조정된다. 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규모에 관계없이 7일로 규정돼 있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기간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5일로 단축하고, 고도의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120m이상(약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은 10일로 연장했다.

또 개정안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화재 등 긴급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80시간의 강습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점검방법도 조정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건축물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는 작동기능점검 대신 종합정밀점검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30층 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 1회, 종합정밀정점 1회를 받도록 했으나, 소방시설의 작동여부를 단순히 확인하는 작동기능점검은 대규모 건축물을 정밀하게 점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 소방대상물을 선정하고 그 관계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방염처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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