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체인 한국GM과 현대자동차 등이 앞으로 주야 2교대 근무제를 개편해나간다는 뜻을 밝히면서, 최근 심야근무가 사회적으로 큰 조명을 받고 있다.

심야근무는 근로자들의 생체리듬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노동계의 조사결과, 야간교대근로자의 80%가 수면장애를 앓고 있으며, 60~70%는 신경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대근로자의 평균수명은 65세로, 일반근로자(78세)에 비해 13년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야근무는 여성근로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임신부의 경우 여성호르문 분비기전에 장애를 일으켜 자연유산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 저체중 출산, 조산 등의 문제점도 유발된다. 일반여성 직장인들의 경우도 유방암, 직장암, 대장암, 절립샘암 등 각종암과 뇌심혈관계질환, 수면장애 및 교대부적응증후군, 소화기계질환, 내분비계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발생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심야근무는 집중력과 몸의 반응력을 평소보다 떨어트려 산재사고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조사에 따르면 밤과 심야근무의 재해발생률은 아침근무 대비로 30.4%, 낮근무 대비로는 89%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심야근무에 대해 일부 대기업들이 폐지 또는 개선에 적극 나선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다. 대기업들의 이러한 심야근무 폐지 움직임은 해당 기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크게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산업현장의 심야근무 폐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히 사회적 논란을 감안한 땜빵식의 조치가 아닐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법적 뒷받침이 없이 기업 자체적인 결정으로 이뤄지면서, 심야근무의 폐지가 기업영리의 목적 아래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정부와 노조의 눈치를 보며 단순히 하고 보자는 식으로 나섰을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의 근본적인 개선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전체 산업현장으로 확산·전파되기에도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심야근무를 폐지한 업체들이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면서 심야근무제를 다시금 부활시킬 수도 있는 일이다.

심야근무는 경제성이라는 명목아래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심야근무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기업의 임원진들도 분명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단지, 생산성 향상을 우선시하여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거나 오히려 독촉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분야도 그렇지만 생산성 및 경제성과 연관이 되는 것에는 ‘必要惡(필요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 필요악은 떨치기 힘든 유혹일 수밖에 없다.

이제 심야근로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의 영리, 산업현장의 구조 등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다. 정부가 이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도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야간근무가 불필요한 경우 주야간 2교대를 법률로써 금지하고 그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심야시간대의 공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최소 심야근무시간을 규정해놓는 가운데, 근로자들에게 일정시간의 수면 및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건강검진 및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강하게 나간다면 심야근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기업의 인력충원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1970~80년대처럼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려는 세상은 지나갔다. 국민들은 이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인생의 최대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일선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무조건 일만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는 근로자가 밝게 웃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작업현장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체 모두가 적극 나서서 이 심야근무를 한 번 진지하게 재검토해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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