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가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할 경우 3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말은 싱가포르 어린이 전문병원의 ‘어린이 안전센터’에서 임산부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싱가포르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이것이다.
실제로 차안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앞 유리창에 부딪치거나,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튕겨나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싱가포르 어린이 안전센터에서는 이같은 유형의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시켜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용 안전장구의 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어린이 어깨와 어깨끈의 간격이 손가락 두 개 이상 벌어지지 않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어린이 교통안전 선진국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에도 잘 나타나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 199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모든 차량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가 승용차에 탈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과 벌금을 병과하는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될 때에는 잘 준수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굳건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나가자 교통질서가 확립됐고 결국 싱가포르는 교통안전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싱가포르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교통민간단체인 국가안전회의(NSC)의 노력도 컸다. 이 단체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어린이 보호장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 장구를 대여해주고 있다. 특히 조수석에 어린이를 안고 탔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가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은 반드시 뒷좌석에 앉히도록 꾸준히 홍보·교육해나가고 있다.

싱가포르의 상황이 이러한데 반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 장구 착용률은 10%대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어린이 안전관련 시민단체 등은 서로 합심해 어린이 보호 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허억 사무처장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