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나 설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검사제도가 시행됐다.

이후 약 20년간 산업재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해오던 이 제도는 2009년 ‘위험기계기구·설비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로 개정·시행되면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

개정된 인증·검사제도는 이전 검사제도(설계검사, 성능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자체검사)의 시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적 발전을 거듭한 검사대상 기계·설비와 이에 대한 검사기준과의 격차를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학계, 산업계,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민간 전문재해예방기관이 고루 참여하여 전면적으로 검사기준을 개정했다.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확대, 검사기관의 민간 확대 등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이중 안전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해 2009년 1월 1일부터 12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해 실시되기 시작했다. 법 시행 당시 안전보건공단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검사대상 전 종목에 대해,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전 사업장의 전 종목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검사 종목은 양중기분야(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에 한정(이후 압력용기분야 추가지정)해 실시됐다.

그러다 2009년 하반기에 한국안전기술협회(구 위험기계기구검사협회)가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전 사업장 전 종목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들 검사기관은 2011년 말까지 약 3년간 연간 18만대에서 20만대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검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검사제도 밖에 방치됐던 유해위험 기계·기구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됐다. 그리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화학설비, 국소배기장치, 건조설비 등의 설비들이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반적인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이런 성과 못지않게 제도가 개정 후 처음 시행됨에 따라 운영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드러났다. ‘검사기관간의 과당경쟁’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년간 안전보건공단만이 수행하던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사용 중 검사(정기검사)를 다수의 재해예방전문기관도 하게 되면서 검사기관간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난 것이다.

검사의 합부판정 결과가 차기 검사의 수주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정확한 판정을 보류하는 검사기관들이 늘어났다. 또 일부 수검사업장은 검사기관이 여러 곳인 점을 악용, 검사의 합부판정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사태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개정된 검사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지났다. 그간에 드러난 문제점을 차질 없이 보완하여 제도를 산업현장에 제대로 정착시킬 시점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검사기준의 신속한 재·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검사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들은 점점 더 다기능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이들 설비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적용할 수 있는 검사기준이 제때에 뒷받침돼야만 한다.

또한 각 검사기관들은 안전검사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있음을 잊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엄정한 합부판정으로 검사기관별 불합격 편차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검사를 위해 검사원의 기술력 향상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해야만 전문 검사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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