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서 보관의무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공포된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도록 하던 것을 1년간 보관하도록 완화했다.

또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불복절차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과태료 재판에 따르도록 했으나 개정법률은 과태료 재판이 아닌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따르도록 개선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법률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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