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대기업(원도급업체)이 협력업체에게 위험성평가와 기술지원 등을 보조해 줌으로써 협력업체의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매출액 규모 500대 기업(원도급업체)의 사업장(100인 이상) 및 사내·외의 협력업체가 주 추진대상이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전문성 확보, 예산 절감 등 여러 이유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취지는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유해위험이 높은 작업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인력이 부족하여 그간 효과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펴지 못하고 있던 대다수 협력업체에게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활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만큼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시행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청서의 작성’부터 산업현장에서 부담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 현재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롤 모델이나 예시문 하나 제시하지 않고 사업장에 간단한 교육만 해준 후 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각 현장에서는 이를 매우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신청서 내용을 보면 CEO 즉 기업최고책임자의 공생협력사업 성공을 위한 의지표명에서부터 추진목표, 공생협력단 구성 및 운영방안,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구체적 인적·물적 투자계획, 활동성과 분석 및 기대효과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적기 쉽지 않을 내용을 단기간내에 작성해서 신청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서류를 심사한 후 불인정되면 감독을 나갈 것이라 공표까지하여 사업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프로그램의 성패를 쥐고 있는 위험성평가(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M위험성평가 매뉴얼)도 문제다. 신청서 작성도 어려워하는 사업장 관계자가 과연 공정 내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Machine(기계적), Media(물질·환경적), Man(인적), Management(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위험성을 파악한 후 위험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허나 이미 사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런 우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걱정보다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 우선 고용부는 진정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인 참여와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단계나 모니터링, 사후 등급관리 등에서 좀 더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추진의 전반을 책임질 안전보건공단은 안전관리대행전문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더욱 돈독히 해나가는 한편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참여업체가 ‘하면 된다’라는 성공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줘야 한다. 그리고 안전관리대행전문기관은 원만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참여업체 곁에서 위험성평가의 기술적 컨설팅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 더불어 대기업 원도급업체는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가 진정한 동반성장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그리고 안전보건전문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풀가동 되는 가운데 참여업체의 활발한 협조가 더해진다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은 분명히 하도급 협력업체를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