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대응 능력 제고 방안 마련 |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정착 필요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 발표
각 분야별 현안 요약 정리

19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나갈 각 상임위의 구성이 모두 완료됐다. 이에 따라 상임위별로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한 것들과 최근 급부상한 논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까. 이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최근 발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보고서를 발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주요 정책과 18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현안 약 500여개를 소관 상위위원회, 해당 부처별로 분류·엄선해 놓고 있다.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간된 것”이라며 “현안을 요약적으로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 보고서는 앞으로 19대 국회가 어떤 부분에 논의를 집중하게 될지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에서 안전부분과 관련해서 거론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화평법 도입에 따른 중복 규제 해소
부처간 조정 반드시 필요

국내에서만 4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새롭게 국내시장에 진입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체계는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즉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 또는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크기나 정도, 인과관계 등을 과학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된 정보가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한 사업자에게만 집중돼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지난해 2011년 입법예고한 것은 물론 2012년 환경부 업무 보고에서 중점 사항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위해물질로 판정이 날 경우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체물질 사용 등과 같은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다른 법률과의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즉 기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바 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성 정보 생산 및 평가 관리와 화평법의 유해성 정보 생산 및 평가·관리 규제는 서로 중첩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화평법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과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제 소지가 있다”라며 “제품 사용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유해성은 제품 사용과정의 특징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사용과정 별로 파악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화평법 도입 움직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도입에 따른 충분한 대비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19대 국회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화평법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해체공사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돼야
현실적인 해체공사 관련 지침 규정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철저하거나 해체하는 공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비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대부분의 정부부처들이 해체공사를 단순히 신축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 정도로만 여기면서 관련 법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 바로 역삼동 리모델링 사고다. 지난 1월 서울 역삼동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이 진행되던 중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갔다.

3월 8일 국토해양부는 해체공사안전관리요령을 제정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했고, 이어 3월 14일에는 건축물 철저 관련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철거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서는 건축물 철저 신고 시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처럼 관련 법의 개정으로 해체 공사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체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되는 점과 건축물 해체 시장의 급증에 대비한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향후 이들 건물의 노후화 등에 따른 해체공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별도의 안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주택건립 및 제고현황을 바탕으로 해체시장의 규모를 예측해 볼 때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약 2.3배, 20년 후에는 약 6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에 대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이번 국회에서 해체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해체공사 지침서의 현실화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
질판위 판정 신뢰성 확보 구축방안 마련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 보험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있는 적용제외사업과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띄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는 노동계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특수행태근로종사자 가운데 레미콘운송종사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산재법 시행령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임의로 산재보험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제외신청 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원할 경우 임의적으로 산재보험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이는 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이 되고 있고, 강제가입이 특징인 사회보험의 원리에도 어긋나므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가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 업무를 맡은 이후부터 승인률이 낮아진 점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7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을 지역별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 판정하던 것에서 의사, 변호사, 노무사, 산재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정하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 승인을 판정하고 난 이후부터 승인률이 낮아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6.4%에 달했던 질병의 산재 승인율은 2009년 54.8%, 2010년 51.5%, 2011년 54.1% 등으로 하락했다. 즉 직업성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의 한 관계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률이 계속 낮게 나온다면 질판위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질판위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자력 안전법 규제 대상별로 분법
원전 운용 신뢰성 확보가 관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최대 현안을 안전에 집중케 하는데 충분했다.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1년 10월 원자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물론 법체계도 원자력법을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안전법으로 분리하는 등 각종 입법 및 정책의 변화를 꾀한 것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 50여가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의 12분간 정전 및 보고 은폐 사고는 이 같은 대책을 무색하게 만든 중대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방사능 유출 등 각종 위험성에 대한 안전보장이 전제된 상황에서 허용되는 에너지 정책인 만큼 발전소 운용 및 안전규제 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체 원전의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는 물론 노후원전의 안전 및 계속 운전에 대한 결정, 환경시민단체의 감시관 참여 여부, 세계 원전정책 및 환경에 대응하는 법률의 개정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문화조사실 교육과학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는 보고체계의 경직성을 막기 위해 발전소 운영자와 규제기관의 감시관 사이의 신뢰할 만한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4시간 자동화 감시시스템을 가동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현행 안전관리 대상별, 기능별로 분법화돼 있는 원자력안전법을 원자력시설, 방사선 이용시설 등 규제 대상별로 나누고 방사선 방호기준, 핵확산방지 등 기능별로도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 위한 논란 가열
노사 이해관계 대립 해소 방안 마련돼야

장시간 근로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각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즉 국회가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이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800여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한편 산재발생률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강구한 바 있다. 그 배경은 이렇다. 2004년 7월부터 시간외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도가 도입됐으나 그 활용이 저조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먼저 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를 논의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제도의 활용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행 주야 2조 맞교대 등 교대제 근로가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교대제 근로 개편 및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의 한 관계자는 “교대제 근로 개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측면이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19대 국회에서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인 연장근로를 억제하기 위해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근로시간 적용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방청 신설 논의 지속
재난업무 청 단위에서는 불가

소방청 신설문제는 정권교체기마다 제기될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시 정부조직 개편 때에도 막바지까지 소방청 신설이 검토됐다가 결국 백지화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행정안전부 산화기관으로 2004년 6월 개청했다. 정부는 재난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내 소방국, 민방위 방재국 등 3개 국을 분리시켜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는 당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 태풍 매미 등 대형재난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이 부각된데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돼 있어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일었고, 결국 소방청으로의 독립 주장이 각계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 주장의 요지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전문화를 위해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방분야 업무가 화재진압만을 담당하는 것이라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도 소방청 독립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방청으로의 독립에 관한 요구와 논란은 19대 국회와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의 업무영역과 운영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소방청 신설을 검토할 충분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하지만 각종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상황에서 청 단위 조직으로는 이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반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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