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7일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관련법을 입법예고했다.

반가운 소식이고 매우 환영할 일이다. 특히 전체 재해자수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제조업종에 우선 적용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재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들은 여건상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안전전담 부서나 팀을 조직 내에 두기에 어려운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의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사업장 내에서는 생산활동 외에 다른 것은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간다.

이에 작업현장에서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가 특별한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된 채 작업이 이뤄진다. 사고가 다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자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사고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법적 강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적조치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제제가 필요하다.

안전에 투자하면 기업의 이윤으로 돌려주고 안전을 소홀히 하면 기업에 손실을 주는 구조로 보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기업의 기본 취지가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보면 이것이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앞서 1963년에 제정·공표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이며, 법제정 후 50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적용범위 확대, 보험급여 수준 향상 등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동안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평균요율을 기본으로 하여 징수하여 왔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사업장의 정량적 안전수준을 통해 보험료의 차등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산정에 개별 기업의 노력정도와 위험정도를 정량적으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산재를 예방하려는 사업주의 노력을 유인하고 기업 간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도 유지시켜야 한다.

이번달부터는 산재보험이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 개별로 산정되어서 그 합산액이 사업장 월 보험료로 부과된다. 즉 ‘각 개인별 월평균보수×사업장의 보험요율=산재보험’ 형식으로 산재 보험금이 산정된다.

앞으로 산재예방요율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산재보험 부과 방식에 사업장 개별 안전점수를 부과하여서 산재보험징수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즉 ‘현행산재보험 징수금액×개별 사업장 안전점수= 최종산재 보험징수액’이 되도록 개선하면 사업주는 스스로 안전에 투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번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안전도 경영의 일부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이를 토대로 재해감소의 효과도 상당부문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현명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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