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은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입을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법은 2007년 1월 16일 제정·공포됐고 그 다음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은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역할 및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어린이놀이시설을 제작하는 자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 전에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다. 다음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놀이기구가 설치되었는지 ‘설치 후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자(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사용 중인 놀이기구가 안전한지 정기적으로 정기시설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안전교육관련 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관리주체)이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는 관리주체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강력한 벌칙도 정해져 있을 정도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제도는 잘 마련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장에서 실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 각지 현장에서는 홍보 부족과 관리주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즉 어린이들의 안전이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경우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도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등의 일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관리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지도 및 감독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정기시설검사를 미루고 있다.

이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어 최대한 늦게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관리주체의 낮은 안전의식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놀이시설에 방치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조기에 정착되어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부터 변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홍보하고 법을 위반한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의 의지를 지속적인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도 자성이 필요하다. 현재 제작업체들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초래되어 저가수주가 늘고 있다. 이는 결국 놀이시설의 품질저하를 불러오는 한편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은 이런 점을 감안, 엄정한 인증 및 검사를 실시해 정해진 법 기준이 준수되는 풍토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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