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시범 운영...진로 방해 땐 과태료 부과도 검토중

전국 주요 도시에 소방차 출동 전용차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의 경우 차주의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불법 주·정차와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진화가 늦어져 대형 인명피해의 발생이 늘고 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다음 달 중으로 일부 지역에 소방차전용도로를 신설, 시범운영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전국 주요 도시로 적용 범위를 넓혀 가기로 했다.

방재청이 밝힌 소방차 전용차로는 무조건적인 전용차로는 아니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1개 차로를 소방차전용로로 지정해 평소에는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방차가 출동할 때만 양보를 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방재청은 소방차의 빠른 운행을 위해 신호 교차로에서 감속 또는 정지하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재청은 또 소방차 전용차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재청은 모든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달아 양보하지 않는 등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을 촬영해 차주한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도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하는 규정과 이를 어길시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는 등 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방재청의 설명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위반 차량을 촬영해 그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면 운전자의 신원 확인 없이 곧바로 차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방공무원의 주·정차 단속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특별·광역시 소방공무원만 갖는 주·정차 단속권한이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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