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광산 인근에서 거주하다 석면관련 질환을 앓게 된 주민에 대한 구제길이 열렸다.

  충남도는 1일 정부의 ‘석면피해구제법’이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원발성 악성중피증과 원발성 폐암 등을 보상 대상 질병으로 규정해 피해주민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주민이 해당 시·군에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치료비 등 구제 급여를 지급한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도내 모든 석면피해 주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환경부는 지난해 충남 5개 시·군(홍성, 보령, 예산, 청양, 태안) 주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흉부 X-레이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973명이 석면질환 의심 및 추정 소견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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