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일 정부의 ‘석면피해구제법’이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원발성 악성중피증과 원발성 폐암 등을 보상 대상 질병으로 규정해 피해주민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주민이 해당 시·군에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치료비 등 구제 급여를 지급한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도내 모든 석면피해 주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환경부는 지난해 충남 5개 시·군(홍성, 보령, 예산, 청양, 태안) 주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흉부 X-레이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973명이 석면질환 의심 및 추정 소견자로 드러났다.
연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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